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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과의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승소에 대하여

 

금번, 폐사는 글라스커터 휠(이하 휠)의 보유 특허에 관하여 장기간 분쟁해온 한국 기업과의 소송에 있어서 일본의 지적 재산 고등재판소 에서 승소 하였습니다. 일본 기업으로부터 특허 무효를 제기 당했지만 이미 4월에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번 특허분쟁은 폐사의 휠 (상품명:Penett®)에 대한 특허에 관하여 2004년에 한국에서 신한다이아몬드공업㈜로부터 특허 무효소송을 당하고 그 후, 중국, 대만, 일본에서도 같은 내용의 무효심판을 제기 당한 것에 대한 일본에 있어서 사법의 판단결과 입니다.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특허 무효의 이유가 된 증거는 같은 일본의 특허 공개공보 입니다.
각국의 특허청에서 판단되는 무효심판의 판결은 같은 발명의 특허에 대하여 같은 증거에 의하여 특허무효, 특허유효의 두가지 결과로 나뉘어 행정에서의 판단은 상이했습니다.
또한 이번 일본의 지적 재산 고등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도 각국의 판단이 나뉘게 되어 사법에서의 판단도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발명은 직경 2mm 정도의 주판알 형태의 휠의 능선부에 수백개의 홈을 가공하는 것에 의하여 글라스 판의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깊은 수직크랙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쉽게 글라스 판을 분단 가능하게한 휠에 관한것 입니다.
 
종래의 휠에서는 글라스 판에 스크라이브선을 긋고 이어서 꺽는(브레이크)작업을 필요로 하였지만 브레이크공정 그 자체가 불필요해지는 프로세스 개혁으로 생산의 고속화 설비의 축소화 등 비용절감에 기여하여 이후의 LCD분단 공정의 주요한 기준이 된 발명입니다.
 
이 기술에 대하여는 2009년에 The Japan Society for Abrasive Technology 로부터 기술상을, 또 그 기술을 이용한 제조장치에 대하여는 2004년도에 MPL시리즈, 2009년도에 MPX시리즈가 각각 FPD업계에서 세계 최대의 국제 상담전인 FINETECH JAPAN 에서 ADY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발명은 미국 유럽에서도 출원되어 이미 권리화 되었습니다.
한편 일단 권리화된 한국, 중국에서는 특허무효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만에서는 현재 최고행정 재판소에 상고 중으로 그 판단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산거점이 일본으로부터 해외로 특히 한국, 중국, 대만 등의 아시아 각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의 기업이 해외에서 취득한 특허가 언제 무효가 될지 판단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또 각국의 산업정책에 의해 행정과 사법의 판단결과가 좌우되고 각국의 사법판단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기업으로서 안심하고 해외진출의 투자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됩니다.
 
폐사로서는 해외진출 기업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공정 공평하며, 나아가 각국의 일치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